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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입력 2008-04-12 13:55  | 수정 2008-04-12 13:55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용 부동산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18대 국회에 이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 기준을 현행 40억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현행 1퍼센트 미만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지난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액은 5천 3백억원 가량입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다가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말쯤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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