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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아나운서국장, 후배들에 고소당해… "경영진의 충견이자 공범자"
입력 2017-10-16 17: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신동호 MBC 아나운서국장이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아나운서들에 고소 당했다.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지시를 그대로 따른 부당행위가 노조 측의 고소 이유다.
16일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이 동료, 후배들에게 고소를 당한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아나운서 28명은 서울서부지검에서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의 부당노동 행위 지시를 받은 뒤 그대로 실행에 옮겨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신동호 국장을 검찰에 고소해 진실을 알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주장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아나운서국 관계자는 "2012년 총파업 이후 가장 많은 인적 구성과 조직에 피해와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MBC 아나운서국"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받고 부당한 노동 행위를 한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성원들의 피해 사례를 조사, 법적 자문을 구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이 지난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아나운서들 중 11명의 부당전보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이들을 방송제작현장에서도 배제했으며 부당전보 발령 시 당사자들에게 사전 고지는 커녕 그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부당전보 발령에 대한 면담요청에도 자신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가 하면 아나운서국원들이 부당전보자들과 교류를 하는지, 아나운서 노조원들의 동향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등 공영방송 MBC 내에서 동료 아나운서들에게 사찰도 자행했다"고 신 국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김재철 체제 이후 신동호가 아나운서국에서 맡았던 보직 부장 3년, 보직 국장 5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간은 MBC 아나운서국 몰락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며 "결국, 신동호는 최근 드러난 국정원 문건대로 MBC 내부 비판세력들의 싹을 잘라 영구 퇴출시켜 MBC DNA를 바꾸려던 경영진들의 충견이자 공범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무너진 MBC와 MBC 아나운서국의 재건을 위해선 지난 과오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영방송 MBC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내부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이미 경영진이 법의 심판대에 선 만큼 이제는 신동호와 같은 공범자도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에 형사5부 검사 3명 중 2명에게 이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수사관 7명도 배치, 사실상 ‘전원 투입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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