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한신4지구 금품살포 실태조사
입력 2017-10-16 17:14 
GS건설이 공개한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 살포된 금품 접수 사례. [사진 제공 = GS건설]
GS건설이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사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살포했다고 폭로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재건축 시장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가 예고돼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시장 판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국토부는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는지 서초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전날 GS건설은 '불법 매표(買票)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25건의 금품·향응 제공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공된 금품은 현금, 상품권, 청소기, 명품가방, 명품벨트 등이다. GS건설이 특정 건설사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한 증거품 사진에 롯데건설 관계자의 명함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롯데건설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반포주공1단지 이후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자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을 벌이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GS건설에서 확보한 증거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롯데건설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롯데건설의 위법 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사자인 조합이 고소하거나 제3자인 GS건설이 고발을 해야 검찰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발적 고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GS건설은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수사 의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16일에는 당장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GS건설 관계자는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롯데건설뿐 아니라 본사의 위법 행위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센터 운영이) 편파적인 흠집 잡기나 명예훼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현재로서는 고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한 만큼 확보한 증거를 갖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 의뢰가 늦어진다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한 후 요청 내용을 근거로 지자체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시장에서 위법 행위 시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벌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롯데건설은 GS건설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금품 살포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수주 초기부터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GS건설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도 "이미 조합에서 허위 자료라고 확인한 문서"라며 "국토부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순우 기자 / 김인오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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