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황승빈 인턴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견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피해자인 여배우 B씨가 기자회견을 예고해 진실공방이 불가피해졌다.
15일 피해 여배우 측에서 오는 2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익명의 SNS에는 ‘#STOP 영화계 내 성폭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이라고 기자회견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다. 이에 따라 남배우 A씨의 실명이 거론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2심 형량에 불복해 15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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