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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 차익 의혹' 정국교 당선자 수사
입력 2008-04-11 22:25  | 수정 2008-04-11 22:25
통합민주당 정국교 국회의원 당선자가 주식 거래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차익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증권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감위의 수사의뢰로 정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식을 팔아 3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정 당선자 등 대주주들이 회사의 내부사정을 알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팔지 않았는지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하던 태양광 원료 사업이 현실성이 있었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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