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돈줄' 더 죈다…16일 강화된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
유럽연합(EU)이 오는 16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합니다.
EU는 이날 28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외무이사회를 열고 북한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EU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EU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고 북한을 더 압박하기 위해 독자적인 제재안을 마련해 시행해왔습니다.
EU의 이번 추가 제재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를 대폭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송금 제한과 관련, EU는 그동안 역내에서 북한에 송금하는 1회 한도를 1만5천 유로(약 2천만원 상당)까지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5천 유로(668만원 상당)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EU 지역 노동허가를 현 상태로 동결하고 추가로 내주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파견된 것을 비롯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북한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EU 지역에 최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EU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국적자 3명과 북한 단체 6곳이 추가로 EU의 대북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조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EU에서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인과 북한 단체는 각각 104명과 63개 단체로 늘어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63명과 단체 53개이고, EU 독자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단체 10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EU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경우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비(非)EU 기업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EU의 강화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기업들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어 EU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에 따르면 작년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천700만 유로로, 지난 2006년 2억8천만 유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유럽연합(EU)이 오는 16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한층 강화된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합니다.
EU는 이날 28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외무이사회를 열고 북한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EU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EU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고 북한을 더 압박하기 위해 독자적인 제재안을 마련해 시행해왔습니다.
EU의 이번 추가 제재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과 투자를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를 대폭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송금 제한과 관련, EU는 그동안 역내에서 북한에 송금하는 1회 한도를 1만5천 유로(약 2천만원 상당)까지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5천 유로(668만원 상당)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EU 지역 노동허가를 현 상태로 동결하고 추가로 내주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 400여 명이 파견된 것을 비롯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북한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EU 지역에 최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EU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국적자 3명과 북한 단체 6곳이 추가로 EU의 대북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조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EU에서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인과 북한 단체는 각각 104명과 63개 단체로 늘어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63명과 단체 53개이고, EU 독자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단체 10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EU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경우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비(非)EU 기업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도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EU의 강화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기업들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어 EU의 대북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에 따르면 작년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천700만 유로로, 지난 2006년 2억8천만 유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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