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을 나가라"는 말에…부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입력 2017-10-15 12:29  | 수정 2017-10-22 13:05

자신을 돌봐 주던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흉기로 부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서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보아 오던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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