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9명 항소 기각…징역 2년 6월∼7년
입력 2017-10-13 16:56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또래 청소년들에게 장기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 등 9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범행을 주도한 A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2년 6월∼7년의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3∼5명이 집단으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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