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고 수주 청탁 혐의` 백복인 KT&G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7-10-13 14:18 

백복인 KT&G 사장(51)이 광고대행사로부터 뒷돈 수천만 원 챙긴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사장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권 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백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 KT&G 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계 광고대행업체 J사와 계약을 맺고 총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았지만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민 전 사장 역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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