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이사(53)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라 대표는 2010년 7월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알재팬(R-JAPAN)의 주식 3만3333주를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가 고가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6월 알재팬 설립 당시 주당 90엔이었던 주식을 불과 한 달 뒤에 주당 3000엔에 알앤엘바이오가 사들여 이 회사에 9699만엔(약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재팬 주식의 주당 실제 시가를 90엔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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