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 사장님 90% 부동산임대업자…5세가 연봉 4억 받기도
입력 2017-10-13 13:55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전국에 모두 230여 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은 조물주보다 위라는 '건물주', 즉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서울 강남 소재 5세 아이는 연봉 4억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 수는 총 6244명이었다. 이 가운데 236명이 사장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미성년 사장 236명을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217명으로 무려 92%에 달했다. 이들 중 85명(36%)은 서울의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나머지 19명은 숙박·음식점업에 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과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에 각각 4명, 운수·창고·통신업과 제조업에 각각 2명 분포하고 있었다.
미성년 사장 중 소득이 가장 높은 5세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임대업자는 월평균 3342만원, 연간 4억 104만원을 벌었다. 이어 서울 중구의 만 10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월 1287만원, 연봉 1억 5448만원의 고소득자였다. 3위도 월평균 1255만원(연봉 1억 5071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만 8세의 서울 중구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연봉 1억이 넘는 미성년 사장은 모두 24명이었고, 23명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62명의 미성년 사장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전체 미성년 사장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5921원이고,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4291만1050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자로 등록돼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형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이와 상관 없이 상속·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다"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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