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평통, 고가 회원제클럽 특혜…이태규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17-10-13 11:03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고가 회원제클럽인 서울클럽을 7,500만 원 상당의 회원권 없이 이용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서울클럽을 최근 5년간 420회 이용하고, 1억 2,000만 원가량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올 8월까지 사용한 횟수는 89회에 달했습니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황제가 외국과의 우호 관계를 촉진하려고 설립한 사교클럽으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보증금 7,500만 원과 월 회비 3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가의 회원권도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서울클럽이 수석부의장 명의로 발급해준 명예회원권은 반납했지만, 고객유치를 위해 명예회원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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