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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내연남 살해 유기 20대 여자 영장
입력 2008-04-11 11:25  | 수정 2008-04-11 11:25
경북 구미경찰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옛 내연남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2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의 내연남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직장에서 내연관계를 맺어온 C씨와 함께 지난 달 29일 저녁 구미의 한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A씨를 유인해 전자충격기 등을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 30일 새벽 구미시의 한 국도 배수관로 속에 시신을 유기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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