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연세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서류·면접 심사에서 학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노출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 평가 항목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정성 평가로 100% 선발하는 2017학년도 학종 서류·면접 심사에서 전국의 대학 중 11곳이 부모 직업을 노출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의 경우 1차 서류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고교를 고려 요소로 삼았고,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출신고뿐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까지 면접관에게 노출했다.
또 다른 대학은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를 함께 공개해 면접관이 평가받는 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종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의 작성 지침에는 부모직업을 명시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었다. 대신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은 밝히면 안 된다.
송 의원은 "제2의 '정유라 입시비리'가 초래될 수도 있는 구조"라며 "부모의 능력을 공개한 채 서류평가를 하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학종의 서류심사는 최소한의 요건 외에는 개인을 특정할 내용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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