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오종렬씨 등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08-04-11 10:05  | 수정 2008-04-11 10:05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정치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대표와 이 단체 회원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오 대표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종로 등지에서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색 짙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규정된 연설과 토론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시국 강연회나 집회 등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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