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이 무기고를 탈취해 군이 집단 발포를 했다는 기록은 조작된 것이라는 경찰의 첫 공식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전두환 회고록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 보안사가 보존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기고 탈취 상황을 정리한 '전남 도경 상황 일지'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전남 나주의 지서 2곳에서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처음 발포한 시각은 정오가 지난 12시 59분,
이보다 앞서 시민들이 무장했다는 근거로 제시돼 그동안 신군부가 집단발포는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당시 감찰 기록과 경찰 증언 등을 종합하면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한 시각은 발포 시점보다 30분쯤 뒤인 오후 1시 30분.
신군부의 자위권 행사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한 겁니다.
보안사가 보존한 '전남 도경 상황일지'가 조작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을 의미하는 한자가 '경계할 경'이 아닌 '공경할 경'으로 쓰여 있고, 당시 경찰이 보유하지도 않은 장갑차를 시민들이 탈취했다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성복 / 전남지방경찰청장
- "내용과 형식 이런 것으로 볼 때 조작됐다고 판단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체가 불분명한 서류다."
5.18 당시 경찰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계엄군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전두환 회고록을 반박하기 위해 시작된 전남 경찰의 첫 조사,
경찰은 진압 당시 '무법천지'였다는 신군부의 주장과 달리 안정적으로 질서가 유지됐고, 군이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자료제공 : 전남지방경찰청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이 무기고를 탈취해 군이 집단 발포를 했다는 기록은 조작된 것이라는 경찰의 첫 공식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전두환 회고록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 보안사가 보존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기고 탈취 상황을 정리한 '전남 도경 상황 일지'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전남 나주의 지서 2곳에서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처음 발포한 시각은 정오가 지난 12시 59분,
이보다 앞서 시민들이 무장했다는 근거로 제시돼 그동안 신군부가 집단발포는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당시 감찰 기록과 경찰 증언 등을 종합하면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한 시각은 발포 시점보다 30분쯤 뒤인 오후 1시 30분.
신군부의 자위권 행사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한 겁니다.
보안사가 보존한 '전남 도경 상황일지'가 조작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을 의미하는 한자가 '경계할 경'이 아닌 '공경할 경'으로 쓰여 있고, 당시 경찰이 보유하지도 않은 장갑차를 시민들이 탈취했다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성복 / 전남지방경찰청장
- "내용과 형식 이런 것으로 볼 때 조작됐다고 판단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체가 불분명한 서류다."
5.18 당시 경찰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계엄군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전두환 회고록을 반박하기 위해 시작된 전남 경찰의 첫 조사,
경찰은 진압 당시 '무법천지'였다는 신군부의 주장과 달리 안정적으로 질서가 유지됐고, 군이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자료제공 : 전남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