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다 남은 법원보관금 찾아가세요"…환급절차는?
입력 2017-10-12 11:16  | 수정 2017-10-19 12:05

소송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법원에 내는 법원보관금 중 쓰고 남은 상당액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쌓인 법원보관금이 445억5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국고 귀속 보관금은 83억4천424만원이었고, 올 상반기에도 38억6천751만원이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법원보관금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이 증인 교통비나 감정료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법원에 내는 돈과 경매참가자들이 경매경비 명목으로 내는 경매보증금을 말합니다.


소송이나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남은 보관금을 당사자가 찾아가야 하는데 대부분 절차를 모르거나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는 것이다. 방치된 보관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로 귀속됩니다.

당사자들의 관심이 적다 보니 법원 공무원이 보관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관금을 몰래 빼돌리다 적발된 법원공무원은 모두 4명으로, 2명이 해임·파면됐고 나머지 2명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관금을 찾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총무과나 종합접수실에서 보관금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환급지시서를 발급받아 보관금이 예치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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