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했다가 다시 몰래 세놓는 불법 전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대응 수위를 높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8월 불법전대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자들에 대해 사전안내를 벌였다.
공공임대 주택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LH는 지역본부에서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여부와 처분 결과를 반기마다 보고받으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전산 시스템도 정비해 불법 전대자가 교묘히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부터 공공임대 불법 전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대응 수위를 높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8월 불법전대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입주자들에 대해 사전안내를 벌였다.
공공임대 주택은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면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LH는 지역본부에서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여부와 처분 결과를 반기마다 보고받으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전산 시스템도 정비해 불법 전대자가 교묘히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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