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영국, 'SNS 언어폭력 부담금' 부과 방안 추진
입력 2017-10-11 17:49  | 수정 2017-10-18 18:05
영국, 'SNS 언어폭력 부담금' 부과 방안 추진


영국 정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자발적 참여 형식을 빌려 사실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어폭력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렌 브래들리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 영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이 "좋은 것들을 위한 엄청난 힘이 돼왔지만 부인할 수 없는 고통도 유발했다. 아동들과 취약한 이들에게는 특히 해로운 곳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브래들리 장관은 언어폭력 부담금 계획을 SNS 업체들과의 "협력적"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이들 업체의 "(자발적 참여) 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NS 업체들이 욕설 등 SNS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SNS 언어폭력과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건수와 삭제된 댓글 비율, 피해자들의 신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18세 미만·여성·성 소수자 등으로 피해를 알린 이들의 유형별 분류 등이 담길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브래들리 장관은 SNS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장래에는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을 통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기에 앞서 우선 SNS 업체의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통한 방식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향후 관련 규정들의 변화는 '오프라인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은 온라인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모든 이용자에 온라인상 위험을 통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IT 기업들은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 아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C는 SNS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비용을 SNS 업체들이 대도록 하는 접근은 도박업체들에 도박 중독을 치유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들을 업계와 협의한 뒤 내년 초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12~15세 아동·청소년의 20%가 걱정스럽거나 추악한 SNS 언어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고 성인에서는 이 비율이 약 50%에 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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