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정민 소속사 대표 "前남친, 결별 후 지속적으로 협박"
입력 2017-10-11 16: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교제 중이던 방송인 김정민(28)이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S(48)씨가 결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씨의 소속사 대표 홍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S대표의 공갈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홍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가을 손 대표와의 교제 사실을 소속사에 알렸고, 당시 손 대표와 결혼할 의사도 있음을 밝혔었다.
홍씨는 "김씨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활동을 많이 할 때라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해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다"면서 "이후 김씨는 2015년 초 S대표와의 결별 사실을 알렸고, 그의 폭력적인 언사와 집착, 의심 등을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김씨로부터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거나 방송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김씨에게 '위험한 상황이니 당장 신고하자'라고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kiki2022@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