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F-X 입찰자격 안되는 록히드마틴에 특혜"
입력 2017-10-11 16:08 

군이 지난 2013년 차기 전투기(F-X) 사업에서 입찰 자격이 안되는 록히드마틴을 위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1일 "록히드마틴을 위해 통신위성을 끼워넣어 절충교역으로 도입됐다"며 "새롭게 추가하면서 입찰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까지 F-X 사업 계약 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관련 기술 이전 등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 얻어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이 규정에 미달됐던 록히드마틴은 2013년 3월 뒤늦게 군사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절충교역 비율이 27.8%에서 63.4%로 올라 입찰 자격을 갖췄다. 기술 이전이나 자료 획득이 아닌 무기 체계를 절충교역으로 들여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김 의원은 "통신위성은 우리 군이 요구한 절충교역 품목이 아니었다"며 "군은 2014년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가 F-X 사업 기종으로 최종 선정된 후 단 한 차례의 타당성 연구도 없이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보잉의 경쟁 기종 F-15SE 대신 F-35A 도입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의, 록히드마틴에 의한,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F-X 사업 기간 내내 절충교역 제안을 계속 받으며 50%를 맞춰가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며 "군 통신위성 도입에 대한 적절성도 협의가 이뤄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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