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임대주택 불법 전대 무조건 형사고발
입력 2017-10-11 15:42  | 수정 2017-10-11 15:4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했다가 다시 몰래 세를 주는 '불법 전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불법전대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 고발하기로 지난 8월 방침을 정하고 입주자들에게 사전 안내 했다. LH는 지역본부에서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여부와 처분 결과를 반기마다 보고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주택 전대는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만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하거나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과거 불법전대 고발은 동일인이 불법 전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 불법 전대 알선자를 고발하는 경우 등 기준이 느슨했다. 이 때문에 2011년 이후 최근 6년간 불법전대자 455명을 적발해 423명은 퇴거조치하고 28명은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며 4명만 형사고발 조치했다.
 불법전대 적발자는 2014년 한해에만 115명으로 급증했고 2015년 88명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106명으로 늘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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