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지막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수험생 연대 "로스쿨 제도는 위헌"
입력 2017-10-11 14:42  | 수정 2017-10-18 15:05
마지막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수험생 연대 "로스쿨 제도는 위헌"


마지막 사법시험의 2차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법무부는 11일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시험은 186명이 응시해 3.38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차 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전원 재시 응시자들만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자 중 남성은 30명으로 전체의 54.55%였습니다.

여성은 25명으로 45.45%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10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던 지난해 시험에서는 여성 합격자가 40명으로 전체의 36.70%를 기록한 데 비해 여성 합격자 비율이 올랐습니다.

전공별로 보면 법학전공자가 41명(74.55%), 비전공자가 14명(25.45%)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합격점수는 총점 413.21점입니다.

3차 시험은 11월 1, 2일 이틀 동안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종합격자는 같은 달 10일 발표됩니다.

한편 사법시험법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오는 12월31일 폐지됩니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사법시험·공무원시험 등 고시생 모임인 이 단체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법조인의 꿈을 가진 국민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면서 "로스쿨은 입학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은 등록금도 학기당 2천만원 수준으로 높아서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결국 로스쿨 제도는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공적 업무를 담당할 권리)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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