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에이즈에 걸린 여고생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고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에 뒤늦게 보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15)양은 B고교에 재학 중이던 올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자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 자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고교는 A양이 성매매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고는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고교는 A양과 가족들이 지난 6월 3일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청에도 지난달 29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1종 감염병과 달리 개인정보가 보호가 최우선인 에이즈 감염 여부는 교육 당국에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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