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한 후 3월 개헌안 발의를 거쳐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헌에 대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일정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이어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11월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된 쟁점은 발표, 그렇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쟁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 기초소위원회는 11월 안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는 내년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밝혔다. 2018년 3월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개헌특위는 설명했다.
이후 국회는 5월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5월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13일에 실시된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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