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으로 차사고 내면 과실비율 20%P 더 받는다
입력 2017-10-11 13:33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이 20%포인트 가중돼 향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때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차사고가 발생했을때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말한다.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비율이 커질수록 보상받는 금액(보험금)은 줄어들고 차보험 갱신시 내야 하는 보험료는 그만큼 더 할증된다.
과실비율이 가장 높아지는 경우는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로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15%포인트의 과실비율, 운전 중 휴대폰 또는 DMB를 시청하거나 한눈팔기 혹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바꿨을 때는 10%포인트가 추가된다.

과실비율을 놓고 운전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둬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양식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나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활용하면 다양한 사고 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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