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박찬주 대장 뇌물·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7-10-11 10:09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작년 9월~올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러나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군 검찰은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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