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아 성감별 21년 만에 위헌 심판
입력 2008-04-10 20:05  | 수정 2008-04-14 09:11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이같은 현행 의료법이 시행된 지 21년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됩니다.
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원수가 30만명이 넘는 임신과 출산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산부인과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받았다는 글들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의사로부터 확인받지 못한 임신부들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올려놓고 경험이 있는 산모들에게 성 감별을 부탁합니다.

인터뷰 : 강민정 / 서울시 동작구-"아이가 태어나는데 과연 아들일까 딸일까, 만약 딸이라면 딸 쪽으로 태교를 하고 싶고 아들이면 아들대로 태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태아 성 감별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된 의사는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낙태로 인한 성비 불균형과 생명경시풍조를 막자는 취지로 시행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21년 만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태아의 성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은 태아 가족의 알 권리와 의사의 직업상 자유를 주장합니다.

인터뷰 : 박상훈 헌법소원 청구대리인-"모든 예비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 특히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신 28주 이후에도 알려주지 않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인터뷰 : 전병남 헌법소원 청구대리인-"태아 성을 알려주는 것이 뭐가 죄냐, 사실 그게 제일 크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산모가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서 거기에 답변했을 뿐인데."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태아 성 감별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곽명석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남태아나 여태아라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남녀성비를 이유로 낙태가 빈번하게 발생해 우리나라의 자연적 성비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강나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태아 성 감별 금지 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개정해야 합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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