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최대 3배까지 오른다. 또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 전자금융(핀테크), 신협도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약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은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A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할 경우 이전에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경영공시의무 위반 시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모두 6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는 그 과정을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은 약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던 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은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A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할 경우 이전에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경영공시의무 위반 시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모두 6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는 그 과정을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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