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2 대책 무풍지대…투자수요 몰리는 `레지던스`
입력 2017-10-09 17:06  | 수정 2017-10-10 17:55
8·2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프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레지던스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데다 숙박업으로서 공중위생규제 등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지난달 24일 청약접수에서 평균 80.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남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레지던스'에는 수도권·부산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몰렸다. 업계에 따르면 청약 신청 2만7712건 중 전남권인 여수 일대(4631건·53%)와 순천(2337건·8%), 광주(1609건·6%) 외에 서울·경기(5796건·21%), 부산·기타 광역(1982건·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다세대연립)·단독주택 정도가 익숙한 주택시장에서 레지던스가 새삼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은 투자 수익을 염두에 둔 수요 때문이다. 레지던스는 아파트와 호텔·오피스텔 등의 특성을 가진 수익형 부동산이다.
레지던스는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르면 12월부터 전매제한과 20%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의 규제를 받는 오피스텔에 비해 부담이 작은 셈이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1채 가진 사람이 레지던스를 1실 소유해도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레지던스는 오피스텔만큼 공급이 많지 않지만 통상 1~2%포인트가량 수익률이 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지만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 레지던스는 오피스텔 등과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은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레지던스 영업은 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그간 레지던스는 주로 외국인이나 중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로 활용되면서 관광지인 부산과 제주도, 강원도 등에서 주로 공급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분양이 이뤄진다.
10월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C2블록 '웨스턴파크 송도'가 시장에 나온다. 지하 3층~지상 37층, 2개동, 전용면적 21~54㎡형, 총 1456실 규모다. 분양 관계자는 "방 청소나 컨시어지 등 호텔식 서비스 외에 스트리트형 상업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이 들어선 주거단지"라고 설명했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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