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의원, '예비군 지원법'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17-10-09 01:15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스스로 대표 발의한 '예비군 지원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예비군 훈련을 할 경우 사용하게 되는 급식비·교통비·훈련수당 등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을 강화하는 등, 지급 금액을 사실상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된 뒤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국방위 소속인 서 의원은 "예비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해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급식비 현실화 등에 이어, 급식의 질 개선, 예비군 훈련 받을 때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정거장과 훈련장을 연결하는 군 수송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예비군 지원 정책을 펼치며 앞으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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