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형 선고받고 줄행랑' 해마다 늘어나…4년새 33% 증가
입력 2017-10-06 11:35  | 수정 2017-10-13 12:05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도주 등을 이유로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검거된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해 기준 1천186명으로, 4년 새 32.8%(293명)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893명, 2013년 930명, 2014년 985명, 2015년 1천17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외 장기간 도주로 형의 시효가 완성돼 처벌을 면한 사례도 2012년 이후 5년 반 동안 1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잠적하는 사례가 늘자 국회는 지난 2014년 실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형의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