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기아차 대리점계약 부당약관 적발
입력 2008-04-10 13:45  | 수정 2008-04-10 13:45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가 운영중인 판매대리점 계약서 가운데, 위치이전 제한과 자동차 인도책임 등의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이전시 회사와 사전 합의해야 하고, 직영지점과 거리제한 규정을 둔 것은 약관법에 위배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재해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해지 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부당한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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