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홍보용 게임머니 지급한 업체 영업정지 부당" 판결
입력 2017-10-05 10:28 

신규 게임을 출시하며 홍보용 게임머니를 지급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 P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P사는 지난해 9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온라인 포커게임을 출시했다. P사는 2주간 일일 순위 1위 이용자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1돈 순금 카드를 주기로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순금 카드 제공 등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이라고 통보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위원회 등급과 다른 게임을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후 P사는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순금 카드 대신 게임물 내 게임머니를 지급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게임머니 지급에 대해 P사에 법 위반 지적과 함께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P사는 게임머니 제공은 사행성을 조장하지도 않으며 게임물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게임머니는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온라인, 즉 가상 공간에서만 통용되고 충전된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P사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용자에게 제공된 이익은 게임머니를 이용해 해당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증대"라며 "원고가 게임머니를 지급했다고 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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