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료 횡령으로 벌금형
입력 2017-10-05 10:27  | 수정 2017-10-05 10:2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가 2015년 1월 탈퇴하며 발생했다.
B씨는 법무법인 소속 당시 사건을 수임했다. 이후 2015년 4월 1심 패소 이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다시 맡았다. 사건을 의뢰한 업체는 B씨가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사실을 모른 채 항소심 변호사 선임 비용 33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또한 법무법인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업체 요구를 거절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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