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숫자뉴스] 1,000
입력 2017-10-03 19:31  | 수정 2017-10-03 20:39
【 앵커멘트 】
오늘의 숫자뉴스입니다.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즐기는 화투나 카드놀이가 과연 도박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형법 246조에서는 도박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기준이 좀 아리송합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구청 직원이 한 번에 1천 원에서 최대 4천 원 정도를 걸고 30회 정도 카드놀이를 한 것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기초생활수급자는 도박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판돈의 규모가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모르는 사람과 친 경우에는 사행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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