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붉은 독개미 발견에 '비상'…"몸 상태 급변하는 경우 병원 방문해야"
입력 2017-10-03 10:38  | 수정 2017-10-10 11:05
붉은 독개미 발견에 '비상'…"몸 상태 급변하는 경우 병원 방문해야"


맹독성 붉은 독개미가 발견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연휴인 2일 오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맹독성 붉은 독개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최초 발견 지점인 부산항 감만부두에 대한 일제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12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붉은 독개미가 처음 발견된 부산항 감만컨테이너 야적장 전체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추가로 붉은 독개미 군집 서식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지난달 28일 붉은 독개미 25마리가 처음 발견된 데 이어 29일 같은 장소에서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붉은 독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감만부두가 워낙 넓어 아직 조사를 벌이지 못한 곳도 있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일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개미는 군집 생활을 하는데 아직 최초 발견된 개미집 외에는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발견지점에 대한 소독조치는 마무리했지만 땅속에 독개미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 3일 오전 중 깊이 3m, 반경 5m 크기로 땅을 파내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전국 22개 주요 공항·만에 예찰 트랩을 추가 설치하는 등 예찰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만의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예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검역본부는 붉은 독개미 유입 경로를 위한 역학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독개미 발견 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이동을 금지한 검역본부는 해당 장소에 오간 기록이 있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3개월 분량의 자료를 관세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독개미가 어느 국가에서 어떤 식물을 통해 유입됐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국내 붉은 독개미 발견 상황을 알리고 주요 식물 수출국에 검역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초 발견지점에 1천여마리의 독개미 군락이 발견된 점을 들어 개미 유입 시기가 이미 수개월 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당국의 대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야외 활동 때 개미에 물리지 않도록 일반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개미에 물려 평소와는 다른 신체적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컨디션의 변화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몸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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