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게 비방 댓글을 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나리 판사)는 손연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으로 약식 기소된 서 씨(3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월 한 온라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 씨 은퇴 관련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서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손 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라고 진술했다.
손연재는 지난 2월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를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이 손 씨와 최순실 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대거 올렸다. 이에 손연재 측은 지난 3월 서 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설전도 치열하다. 음??? 저정도 댓글도 벌금??? 이 나라는 애초에 표현의 자유라는 게 하나도 없구만”, 댓글 하나로 벌금이라니...”, 이젠 댓글도 무서워서 못 달 듯”, 물론 댓글 내용이 좀 그렇긴 하지만 벌금은 지나친 듯”등의 반응을 보이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명예훼손은 손 좀 봐야한다”, 아무리 댓글이라도 정도가 있지~”, 익명 이용해 말도 안 되는 비방 욕설하는 분위기는 이제 없어져야 할 듯”, 30만원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적당한 것 같음!”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방 댓글을 단 30대의 벌금형을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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