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2 규제 피하자…오피스텔 이달 분양장
입력 2017-10-01 17:19 
8·2 부동산대책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석 직후부터 연말까지 오피스텔 분양장이 열린다.
지난달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추석 직후 전국에서 오피스텔 8곳(총 3201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책 발표 직후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공급 역시 일부 투자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 주춤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8·2 대책 규제가 오피스텔시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시공사들이 분양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9월 기준 오피스텔 분양은 2015년 1만3830실까지 늘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영향으로 1만1375실로 줄었고 올해는 9738실로 더 축소됐다.
지난해 말부터 11·3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를 받아온 아파트 분양시장과 달리 오피스텔은 그동안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지역 거주자 우선분양(20%)과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등 두 가지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근거법인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온라인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 작업까지 감안하면 통상 3개월가량 걸려 내년 1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 '병점역 써밋 프라움'과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인천 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인근에서 '송도 아트윈 오피스텔' 등이 시장에 나온다. 지방에서는 충남 KTX·SRT 천안아산역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아산역 인근에 들어서는 '천안아산역 코아루 웰메이드시티'를 분양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14일 온라인 청약 접수를 한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남양주 진건지구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오피스텔'은 평균 경쟁률 68.1대1로 같은 날 1순위 접수한 아파트(평균 6.8대1)보다 10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5일 견본오피스텔 문을 열고 현장 사전청약을 받은 경기도 하남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는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로 알려지면서 1090실 계약 마감이 코앞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오피스텔도 '줄서기 식 투기 과열·풍선효과'를 막겠다며 규제를 쏟아내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피스텔은 월세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전청약을 받아 계약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며 "광교나 다산·미사 등 일부 인기 수도권 신도시를 제외하면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투자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오피스텔만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보고 500~1000실 규모의 오피스텔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인근 공인중개업자들이 타인 명의로 여러 채를 사들인 후 되팔기(전매)를 통해 일반 수요자에게 파는 방식이고 대부분 웃돈이 붙지 않지만 붙어도 보통 200만~500만원, 최고 10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편이다.
다만 8·2 대책과 관계없이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와 관리비·부가세 등 측면에서 다소 불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아파텔은 주로 최근 3~4년 새 수도권 택지지구 중에서도 상업·업무용지에서 공급됐고 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과 높은 전용률로 주목받았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