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구치소서 홀로 보내는 추석…무슨영화 보나?
입력 2017-09-30 08:48 
박근혜,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29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간의 추석 연휴에 아무런 접견자 없이 구치소에서 홀로 지내게 된다. 추석 당일에는 본인이 건전 애국영화로 평가했던 '국제시장'을 특선영화로 본다.
30일 법무부 교정본부(김학성 본부장) 등에 따르면 열흘의 연휴 기간 구치소에서는 총 3일 동안 접견이 허용된다.
토요일인 이날과 다음 달 7일 그리고 법무부에서 긴 연휴 기간 접견이 막힌 수용자 배려 차원에서 '추석 명절 접견일'로 지정한 내달 2일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변호인은 토·일·공휴일에는 접견이 안 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가족만 접견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한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여전히 접견 거부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접견자였던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되고, 가족 면회는 스스로 거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홀로 명절 기간을 보내게 됐다.
연휴 기간 미결수인 수용자들은 공휴일 일과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TV를 시청할 수 있다.
특히 교도소 내 방송인 보라매방송은 연휴를 맞아 7일 동안 하루에 한 편씩 특선영화를 편성했다.
2∼8일에 아이언맨2, 아이언맨3, 국제시장, 신비한 동물사전, 명량, 기술자들, 부산행 순으로 방송된다.
특히 추석 당일 오후 6시부터 방영될 국제시장은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월 말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산가족들과 함께 관람하고 눈물을 훔친 작품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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