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가 최순실이냐?" 말했다가 모욕죄 벌금 150만 원 선고
입력 2017-09-29 19:32  | 수정 2017-09-29 20:37
【 앵커멘트 】
"네가 최순실이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직장 동료 이 모 씨에 대해 회사 로비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동료에 대해 소문을 낼 사람은 이 씨밖에 없는데 이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이상하다"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가정사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 김 씨는 같은 장소에서 이 씨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동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가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 잘못을 모른다"며, 그 자리에 있던 이 씨에게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하나 / 변호사
- "그동안 최순실 씨 행동과 발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 개인을 '비선 실세'에 빗댄 것이 일반인에게 충분히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결국 네가 최순실이냐고 동료에게 따져물었던 김 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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