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수백억 체납하고 해외엔 마음대로…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급증
입력 2017-09-29 19:30  | 수정 2017-09-29 20:45
【 앵커멘트 】
세금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이른바 고액 체납자 수가 무려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못 내면서 해외는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이러다 적발돼 출국금지가 내려진 사람이 3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세삼 실감 납니다.
김종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8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집에서 명품과 귀금속이 쏟아져 나옵니다.

호화 주택에 최고급 외제차까지.

(현장음)"돈이 없으니까 납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최소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사람은 무려 1만 8천 명. 체납액도 4조 원에 육박합니다.


▶ 인터뷰(☎) : 세무사
-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놔서 체납한 것을 압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

하지만 돈이 없다면서도 해외를 수시로 드나드는 체납자는 넘쳐납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사람들이 출국하려고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1년에 3번 이상 출입국 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는 3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 "출입국관리소에서 반기별로 (출국금지 대상자를) 통보를 해줬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2년 전부터)실시간으로 통보를…."

그러나 출국금지는 6개월만 지나면 풀립니다.

▶ 인터뷰 : 김정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출국금지 기간이 6개월인데 1년으로 연장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편, 지난해 3억 원 이상의 초고액 체납자들에게 받아낸 세금은 겨우 1%에 그쳤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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