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정비사업 수주 경쟁 관련 주택업계에 `엄중 경고`
입력 2017-09-29 14:28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택업계에 엄중히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업계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말까지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대치쌍용 2차 등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만약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업계는 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며 다음달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내년 2월 시행)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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