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입력 2017-09-29 14:25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정부에서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9일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개혁위의 네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과거의 그릇된 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위가 설치되면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 중 독자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로 실형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먼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의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로 일하던 당시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사건의 재심 재판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본인에서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재판에 들어가 법정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그는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아 무효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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