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예금해지` 서비스 설명 안한 은행…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7-09-29 10:47 

은행이 고객에게 본인이 사용중인 인터넷 뱅킹에 예금해지 서비스를 추가한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뱅킹 예금해지 서비스로 고객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예측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객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취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이 제공한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 해지 서비스는 금융사고에 악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 씨가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 금융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1년 6월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는 2012년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금융거래정보를 이 사람에게 알려줘 2862만원에 손해를 입었다. 그는 2004년 3월 국민은행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예금해지를 추가한 것은 중요부분 약관 변경임에도 본인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서비스 중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의 잘못이 있다"며 17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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