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 새 2배 `껑충`
입력 2017-09-29 09:49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CU),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2배 늘었다. 올해 들어 6월 현재 적발 건수는 131건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380건으로 전체 위반사례 841건 중 45.2%를 차지했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도시락,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정간편식(HMR) 등 신선식품 판매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위생교육 미이수(264건, 31.4%), 무단 사업자등록 폐업(101건, 12%), 건강진단 미실시(20건, 2.4%), 이물혼입(16건, 1.9%) 등은 그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씨유(303건, 36%) 편의점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지에스(232건, 27.6%), 세븐일레븐(174건, 20.7%), 미니스탑(116건, 13.8%), 위드미(16건, 1.9%) 순이었다. 총 적발 건수에서 씨유와 지에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0.5%에서 2017년 73.3%로 증가했다.
사례로는 지난해 2월 인천 부평의 한 편의점은 매장 내 오븐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고, 작년 5월 전북 익산의 점포는 원료가 변질된 꼬치를 조리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작년 12월과 올해 3월 경북에서는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편의점이 설치해 놓은 외부 테이블에서 주류를 섭취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574건, 시정 명령과 영업소 폐쇄 처분은 각각 120건, 108건이었다. 고발은 7건으로 집계됐다.
기동민 의원은 "1인 가구와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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