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썰전` 유시민 "故 김광석 사망 의혹 재수사 어려워, `살인죄공소시효` 폐지 소급적용 안돼"
입력 2017-09-29 08:58 
'썰전'.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아란 인턴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가 가수 故(고) 김광석 사망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고 김광석의 죽음으로 본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은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의문사가 많은 이유가 법의학 전문가가 많이 없다는 것이다. 검시 의사가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시체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며 관련해 17대 국회 때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2005년 유시민 작가는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산하에 검시위원회를 두고 검시관의 자격을 의사에서 △법의학 교육과정 수료자 △병리전문 자격증 취득자 △법의·병리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초동 수사가 과학 수사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이 안될 경우 화장해버리고 매장해서 증거가 없어진다”면서 자살로 처리 된 사건의 조사 기록이 제대로 있을리도 만무하고 있었어도 보관이 잘 안되어 있을 것”이라며 재수사가 어렵다고 단언했다.
박형준 교수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 다만 서해순 씨가 딸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연장선상에서 과거 고 김광석의 죽음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는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5년 폐지됐지만 고 김광석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판명이 나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wmkco@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