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청원경찰 노동3권 획일적 금지 `위헌`…내년 말까지 법개정"
입력 2017-09-28 18:50 

헌법재판소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모든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28일 헌재는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 등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이 본인들의 복무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청원경찰법이 준용함으로서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경찰·군인 등과 달리 제한된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심판대상 조항이 사기업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결정 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노동 3권의 제한이 필요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까지 모두 권한을 행사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근무장소의 성격 등을 고려해 노동 3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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