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기치료` 의료행위인가? 기치료 아줌마 법정 시연
입력 2017-09-28 17:26  | 수정 2017-10-05 17:38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氣) 치료'를 했다는 일명 '기치료 아줌마'가 법정에서 직접 기치료 행위를 시연했다.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8일 속행 공판을 열어 '기치료 아줌마' 오모(75·여)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이 전 행정관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한 차례 증언했지만,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기 치료를 하는지, 의료인이 꼭 해야 하는 정도의 치료 행위인지 궁금하다"고 해 다시 신문이 이뤄졌다.
오씨는 최씨를 통해 2007년 무렵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기 치료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사람보다 몸이 약해서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렸다"며 "청와대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갔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다녀올 때마다도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오씨가 무면허 의료인인 걸 알고도 오씨나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기 치료를 끝낸 후 이 전 행정관에게서 그 대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나와 오씨에게서 기 치료를 받은 경험을 증언했다. 장씨도 최씨를 통해 오씨를 소개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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