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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차주혁, 결국 항소 기각…실형 선고
입력 2017-09-28 15:01 
차주혁 사진=차주혁 SNS
[MBN스타 백융희 기자]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집행유예를 받게 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또 다시 유혹이 빠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마약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차에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차주혁을 법정 구속했으며, 이날 항소심은 검찰과 차주혁 측 모두 항소하면서 이루어졌다. 검찰은 차주혁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을 다시 한 번 제시한 바 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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